청년기업세액감면1 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방법 15세이상 34세이하인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한 업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 포함 총 5년간 그 기업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라고 합니다 동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수행기간을 6년한도내에서 창업당시 연령에서 차감시켜줌)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가 해당 나이이어야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