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세이상 34세이하인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한 업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 포함 총 5년간 그 기업의 발생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라고 합니다
동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 :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수행기간을 6년한도내에서 창업당시 연령에서 차감시켜줌)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가 해당 나이이어야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00% 감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50%의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50% 감면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는 용인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사업을 승계하였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혹은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않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 대부분의 업종이 감면 업종에 해당하나 일부 제외업종이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매출과 수익증대도 중요하지만 절세또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참고하시어 청년기업들의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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