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신청 국민연금1 기초연금 수급기준 및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원입니다.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임대,기타사업),재산소득(이자,연금),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은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의 자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임차소득으로 간주한다. 2023.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