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만원입니다.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임대,기타사업),재산소득(이자,연금),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은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의 자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임차소득으로
간주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연4%)/12]+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 수급 가능 여부를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2만1,950원
부부가구 월 51만5,120원이나 국민연금 및 각종 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복지로'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좋은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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