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대상주택,대출한도 등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주택 및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의 순자산가액 3.61억원이하 무주택세대주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의 세대주 대상주택 1.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2.임차보증금 : 3억원이하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 1.2억원 이하(단,25세미만 단독세대인 경우 1.5억원이하) 2.전세금액의 80%이내 상기 금액중 작은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함. 신청시기 1.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2.계약.. 2023.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