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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정의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중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등이 있는데 법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금액 이상으로 납부하였거나 착오등으로 과오납 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할 세액을 국세환급금이라 말합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환급금이 꾸준히 생기고 있어
국세청에서는 이를 납세자에게 찾아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못찾고 있는 잠자는 세금을 정부24 및 국세청홈택스를 통하여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에대하여 알아봅니다.
‘정부24’를 통하는 방법
1)‘정부24’를 검색합니다
2)검색란에‘국세환급금 조회’를 입력합니다
3)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4)해당 세금항목을 클릭하고 조회화면 환급금 유무가 확인됩니다.
‘국세청홈택스’를 통하는 방법
1)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메인화면의 국세환급급찾기를 클릭합니다
3)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입력하면 미환급금의 유무가 확인됩니다
과오납세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정부24’나 ‘국세청홈택스’를
활용하여 확인하시면 혹시라도 잠자고 있는 나의 자산을 찾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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