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소득조건 및 재산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4,000만원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022년6월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최대지급금액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80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8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동신청제도 도입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연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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